작성일 : 21-02-03 15:1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재결 이후
 글쓴이 : 백두대간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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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재결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강원 원주지방환경청의 재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양양군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은 재처분 이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즉, 중앙행심위 재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주체의 재보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음을 결정한 것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현재 강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재보완 요청을 할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