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달 말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야영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 통제구역에 출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하는 경우이며, 산림 내 인화 물질 반입과 쓰레기 무단 투기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영이 불법인지가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지역에서의 야영은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지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