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09 13:40
산림복원이 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_산림청
 글쓴이 : 백두대간숲…
조회 : 1,899  
   _190108_보도자료_산림청,+한반도+훼손+산줄기+복원+박차.hwp (46.5K) [3] DATE : 2019-01-09 13:40:22
   http://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 [979]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산림복원분야가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